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 (학칙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학위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00.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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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퇴학처분 취소
육군사관학교 생도 甲이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35조(남녀 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 제6항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에 의하면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남녀 간의 동침은 성 군기 위반행위로서 제재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甲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동침 및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할 경우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룸 임대 및 사용, 동침 및 성관계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중 사복착용금지규정 위반만 인정되고 甲이 이를 양심보고한 점, 생도생활을 성실히 한 점, 졸업 및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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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취소
육군사관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서 동침·성관계한 행위는 생도생활예규상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이 정한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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