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 (학칙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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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학위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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