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 (학칙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30>.
학칙기재사항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학년ㆍ학기과정수료교육운영위원회학년ㆍ학기와학급편제와사관생도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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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학위에 관한 사항
삭제 <2000.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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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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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30>.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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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