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 (학칙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30>.
학칙기재사항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학년ㆍ학기과정수료교육운영위원회학년ㆍ학기와학급편제와사관생도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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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학위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00.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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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퇴학처분 취소
육군사관학교 생도 甲이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35조(남녀 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 제6항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에 의하면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남녀 간의 동침은 성 군기 위반행위로서 제재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甲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동침 및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할 경우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룸 임대 및 사용, 동침 및 성관계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중 사복착용금지규정 위반만 인정되고 甲이 이를 양심보고한 점, 생도생활을 성실히 한 점, 졸업 및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퇴학처분취소
육군사관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서 동침·성관계한 행위는 생도생활예규상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이 정한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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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30>.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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