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5조 (교장ㆍ부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교장ㆍ부교장의 직무부교장교장교장ㆍ부교장참모총장소속직원사관생도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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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1994.9.8>
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9.7.2>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4.9.8>
④삭제 <1994.9.8>
⑤삭제 <1994.9.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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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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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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