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5조 (교장ㆍ부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1994.9.8>
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9.7.2>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4.9.8>
④삭제 <1994.9.8>
⑤삭제 <1994.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