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4조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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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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