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 (퇴학사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퇴학사유학술ㆍ기능사관생도퇴학시킬준수하지심신이상품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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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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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퇴학처분 취소
육군사관학교 생도 甲이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35조(남녀 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 제6항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에 의하면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남녀 간의 동침은 성 군기 위반행위로서 제재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甲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동침 및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할 경우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룸 임대 및 사용, 동침 및 성관계에 대한 양심보고 불이행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중 사복착용금지규정 위반만 인정되고 甲이 이를 양심보고한 점, 생도생활을 성실히 한 점, 졸업 및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퇴학처분취소
육군사관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서 동침·성관계한 행위는 생도생활예규상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이 정한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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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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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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