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 (퇴학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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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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