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 (퇴학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퇴학사유학술ㆍ기능사관생도퇴학시킬준수하지심신이상품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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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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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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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