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9조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