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 (군사학교관의 정원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군사학교관의 정원등군사학교관학교국방부장관이정원등정원임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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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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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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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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