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조 (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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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9.8, 2001.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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