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조 (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군인군무원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군인ㆍ군무원국방부장관이정원과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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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9.8, 2001.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9.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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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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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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