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3조 (위원장의 직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직무등교육운영위원회위원장직무등부교장선임자위원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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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9.7.2>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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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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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