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3조 (위원장의 직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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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2019.7.2>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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