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6조 (입학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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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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