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0조 (분장업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분장업무의 변경분장업무국방부장관변경할변경학교필요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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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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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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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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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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