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3조 (임시휴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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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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