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사업사회보장제도평가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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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2.사업 간 중복ㆍ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방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절차 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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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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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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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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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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