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의2조 (사회보장지출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지출통계고용정책 기본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양곡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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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금감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9.「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0.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라.「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11.「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신료 면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2.「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회원국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하는 영유아교육재정 및 국민보건계정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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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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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