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 (이사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
7.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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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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