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의2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승인기본재산이사회정관원장선임제1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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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
7.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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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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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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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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