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동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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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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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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