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5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는 이전을 받을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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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증명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증명표장권) 이전허가신청서 | (앞쪽) 【양도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양수인】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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