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5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내용이이전허가신청서합병설명하거나포함되어야단체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는 이전을 받을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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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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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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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