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5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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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는 이전을 받을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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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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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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