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합병과 분할)
①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합병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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