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설립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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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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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의료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조문 인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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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중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업구역 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 분사무소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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