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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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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법 제1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2019.12.31>
1.국립환경과학원
2.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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