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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소음의 발생 장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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