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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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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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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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물체 사용 소리와 사람 활동 소리가 섞여 발생해도 그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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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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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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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3조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제4조 · 자동차의 종류제5조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의2 ·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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