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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재검사의 신청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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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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