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1.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2.공장 또는 사업장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