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1.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2.공장 또는 사업장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