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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