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통지받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시ㆍ도시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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