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마.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 1)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날 것', ' 2) 변경하려는 간호대학의 총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ㆍ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2)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 3) 대학의 교사(校舍)와 교지(校地)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 3)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