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실무위원회과반수회의의결정족수필요하다고분기별로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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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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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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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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