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서울대병원법 제1조목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담금의 산정방식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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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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