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