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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 ·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용지 중 공장 설립 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ㆍ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ㆍ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도별 배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배정된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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