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6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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