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실무위원회국토교통부위원장이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위원장공무원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2011.8.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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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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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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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