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2011.8.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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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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