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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의2조 ·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가.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지하는 주요 시설 및 부수적 시설로 인한 거주인구, 취업인구 등 인구의 증감
나.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내 인구의 이동 및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인구의 이동
2.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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