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6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교육부차관
2.국방부차관
3.행정안전부차관
4.문화체육관광부차관
5.농림축산식품부차관
6.산업통상부차관
7.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8.국토교통부차관
9.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②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1.서울특별시부시장
2.인천광역시부시장
3.경기도부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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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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