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3. 제3조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4. 제4조 ·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5. 제5조 · 공업지역의 종류 등
  6. 제6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7. 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8. 제8조 ·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9. 제9조 · 권역의 범위
  10. 제10조 ·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11. 제11조 ·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2. 제12조 ·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13. 제13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4. 제14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5. 제15조 · 종전대지
  16. 제16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7. 제17조 · 과밀부담금의 감면
  18. 제18조 · 부담금의 산정
  19. 제19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20. 제20조 · 부담금의 납입
  21. 제21조 ·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22. 제22조 ·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23. 제23조 ·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24. 제24조 ·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25. 제25조 ·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26. 제26조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27. 제27조 ·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28.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29. 제29조 · 간사장 등
  30. 제30조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31. 제31조 ·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32. 제32조 ·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33. 제33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34. 제34조 · 운영 세칙
  35. 제35조 · 전문기관의 자문 등
  36. 제19조의2 ·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37. 제25조의2 ·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38. 제26조의2 ·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39. 제30조의2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