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 제3조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 제4조 ·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 제5조 · 공업지역의 종류 등
- 제6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 제8조 ·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 제9조 · 권역의 범위
- 제10조 ·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제11조 ·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 제12조 ·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 제13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 제14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 제15조 · 종전대지
- 제16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17조 · 과밀부담금의 감면
- 제18조 · 부담금의 산정
- 제19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 제20조 · 부담금의 납입
- 제21조 ·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 제22조 ·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 제23조 ·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 제24조 ·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 제25조 ·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 제26조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 제27조 ·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2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29조 · 간사장 등
- 제30조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31조 ·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32조 ·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33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제34조 · 운영 세칙
- 제35조 · 전문기관의 자문 등
- 제19의2조 ·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 제25의2조 ·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 제26의2조 ·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30의2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