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전문기관의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자문 등조사ㆍ연구전문기관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정비계획자문이나비용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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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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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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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