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