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①납부 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