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2014.12.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다.「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