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6.20, 2018.2.9, 2023.12.1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7.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나.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다.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라.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담금의 산정방식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1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