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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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조 ·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제4조 ·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제5조 · 공업지역의 종류 등제6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