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등기)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1.목적
2.명칭
3.본점
4.지점 및 출장소
5.설립시의 기본재산
6.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