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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의4조 · 재보증비율등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31>
원보증자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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