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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23조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조문 본문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용보증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위임 §2,3,15의2,16,22,23,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24,25,26,27,28,2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23 업무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29 2항 보증채무의 이행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 2호 가목 정의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3 1항 유동화보증 등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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