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1ㆍ23, 1984ㆍ10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2009.5.6, 2016.5.31, 2025.9.30>
1.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3.삭제<19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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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증채무금등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범위’라는 표제하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신용보증약관의 연원이라고 할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등이 보증의 범위에 속하는 ‘종속채무’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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