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1.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4.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