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피보증기업신용보증있어서금전채무기한개월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1.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4.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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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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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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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