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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7.1.24, 2025.9.30>
1.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보증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3조의6에 따른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4.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유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8.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에 관한 사무
금융위원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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