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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