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유동화보증)
①삭제 <2025.9.30>
②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