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02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30,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70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금전채무 등
  4. 제4조 · 우선적 보증
  5. 제5조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6. 제6조 · 설립등기
  7. 제7조 · 설치등기
  8. 제8조 · 이전등기
  9. 제9조 · 변경등기
  10. 제10조 · 대리인 선임등기
  11. 제11조 · 등기기간의 기산
  12. 제12조 · 등기소
  13. 제13조 ·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14. 제14조 ·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15. 제15조 · 설립등기의 공고
  16. 제16조 · 위원장의 직무
  17. 제17조 · 의결방법
  18. 제18조 · 의사록
  19. 제19조 · 위원의 제척
  20. 제20조 · 보증 등의 한도
  21. 제21조 ·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22. 제22조 ·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23. 제23조 · 종속채무의 범위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25조
  26.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27조
  28. 제3조의2
  29. 제19조의2 · 재보증 대상단체등
  30. 제19조의3 · 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31. 제19조의4 · 재보증비율등
  32. 제19조의5 ·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33. 제19조의6 ·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34. 제19조의7 · 유동화보증
  35. 제19조의8 · 보증연계투자
  36. 제19조의9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37. 제23조의2 · 구상채권의 매각
  38. 제23조의3 · 채권자의 통지의무
  39. 제23조의4 ·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40. 제24조의2 · 보증료등
  41. 제24조의3 · 수수료
  42. 제24조의4 ·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43. 제19조의10 · 회사채등 유동화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