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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의3조 · 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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