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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의2조 · 재보증 대상단체등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삭제 <2009.5.6>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6, 2016.5.31>
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6,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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