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의3조 · 수수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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