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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